대성화스너 임직원의 부정·비리 및 사규 위반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분

대성화스너의 임직원(전·현직), 협력사·거래처 임직원, 고객사 담당자, 그 외 모든 이해관계자 누구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뇌물의 요구 또는 제공
횡령·배임 등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행위
직위·권한 남용 및 법령 위반 행위
예산·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이득 취득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거래·갑질 행위
직장 내 괴롭힘·차별·성희롱 행위
산업안전 및 환경법 위반 행위
기타 회사 윤리규정·사규 위반 행위

아래 세 가지 채널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정확한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신원 노출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하실 수 있는 익명 채널입니다. 신고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만 전달됩니다.

SECURE · ANONYMOUS

완전한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이름·이메일·연락처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입력받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만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되며, 보안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처리됩니다.

신고자 보호 약속: 신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보복 행위, 차별 대우 등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 내용은 윤리경영 담당자 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실명 신고도 가능: 처리 결과를 직접 통보받기를 원하시거나 추가 조사 협조가 필요한 경우, 위 「신고 방법」 섹션의 이메일·전화·우편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익명 신고 폼 SECURE FORM

신고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STEP 01
접수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실명 신고 시)

STEP 02
조사

신고자 보호 원칙에 따라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STEP 03
처리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 조치 및 관련자 징계 여부를 확정하고 처리합니다.

STEP 04
결과 통보

처리 완료 후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실명 신고 시, 신고자가 원할 경우)

신고자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 내용은 조사 담당자 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보복 행위, 차별 대우 등 어떠한 불리한 조치도 받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 가능

신원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요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의의 신고자 보호

사실에 근거한 선의의 신고는 결과적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신빙성 확보를 위해 가능한 한 실명으로 신고하시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의 음해성 신고나 허위·과장된 신고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안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개인 간 분쟁이나 사생활 관련 민사 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이미 수사·재판·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안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관련 사항으로 회사 윤리경영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할 수 없습니다.